우리나라에서 부과하는 소득세에는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소득세는 과세대상, 계산방법, 세율 등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주요 차이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과세대상
개인지방소득세는 개인이 법인이나 다른 단체에 종속되지 않고 직접 영업, 자유업 등을 통해 취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됩니다. 이때 소득은 매출에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취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부과됩니다. 여기에는 개인지방소득, 급여소득, 부동산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계산방법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금액에서 각종 공제 및 감면을 뺀 잔여소득에 대해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금액에서 세액공제 및 감면을 뺀 과세소득에 대해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세율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소득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0원 ~ 1,200만원: 9%
- 1,200만원 ~ 4,600만원: 19%
- 4,600만원 ~ 8,800만원: 25%
- 8,800만원 초과: 33%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과세소득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0원 ~ 1,200만원: 5%
- 1,200만원 ~ 4,600만원: 15%
- 4,600만원 ~ 8,800만원: 24%
- 8,800만원 ~ 1억5천만원: 35%
- 1억5천만원 초과: 40%
공제 및 감면
개인지방소득세에서는 소득에서 공제 및 감면을 공제하여 잔여소득을 계산합니다. 주요 공제 및 감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공제
- 기본공제
- 소득공제
- 세액공제
종합소득세에서는 과세소득에서 세액공제 및 감면을 공제하여 과세소득을 계산합니다. 주요 세액공제 및 감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생계비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 장기저축세액공제
- 주택마련세액공제
적용대상
개인지방소득세는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개인이 법인이나 다른 단체에 종속되지 않고 직접 영업이나 자유업을 통해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는 모든 개인이 취득하는 소득에 대해 적용되며, 근로자, 공무원,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등을 포함합니다.
신고 및 납부
개인지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며, 납부기한은 6월 15일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3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신고하며, 납부기한은 5월 20일입니다.
결론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과세대상, 계산방법, 세율, 공제 및 감면, 적용대상, 신고 및 납부 기한 등이 서로 다릅니다. 개인이 취득하는 소득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소득세가 달라지므로, 자신의 소득에 어떤 소득세가 적용되는지 정확히 파악하여 신고 및 납부에 오류가 없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