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자는 입사 또는 퇴직 시, 신원이나 직책의 변동 등이 있을 경우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한다. 상실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고용보험 급여를 받을 자격이 박탈될 수 있으므로 신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실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공공고용보험사업단 홈페이지 확인
공공고용보험사업단 홈페이지(https://www.ei.go.kr)에 로그인하면 고용보험 상실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개인 서비스’ > ‘내 상실신고 내역 조회’를 클릭한다.
- 주민등록번호와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 상실신고 내역이 표시된다.
고용보험 전자서비스 확인
고용보험 전자서비스(https://elis.ei.go.kr)에 로그인하면 고용보험 상실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회원 서비스’ > ‘상실신고 내역조회’를 클릭한다.
- 주민등록번호와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 상실신고 내역이 표시된다.
전화 상담 확인
공공고용보험사업단 상담실로 전화를 걸어 고용보험 상실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상담 시 주민등록번호와 생년월일을 말하면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직장 확인
직접 고용주에게 연락하여 고용보험 상실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다. 고용주는 직원의 고용보험 가입 및 상실신고를 대신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상실신고 확인 시 주의 사항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확인할 때는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 상실신고는 입사하거나 퇴직한 날짜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한다.
- 상실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고용보험 급여를 받을 수 없다.
- 고용주가 상실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직원은 직접 신고할 수 있다.
- 고용보험 상실신고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급여를 받은 경우, 과오수령으로 간주되어 환불해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