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4대보험료란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며, 간편계산기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간편계산기 이용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nhis.or.kr/)나 스마트폰 앱에서 간편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보험료 안내’라는 메뉴에서, 스마트폰 앱에서는 ‘보험료 계산’ 메뉴에서 간편계산기로 연결됩니다.
간편계산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입력하면 됩니다.
- 소득 구분
- 연령
- 월 소득
- 세대구성
- 거주 지역
항목을 입력하면 계산기가 자동으로 4대보험료를 계산해줍니다.
2. 소득 구분
간편계산기에서는 소득 구분을 다음과 같이 나눕니다.
- 근로소득자
- 자영업자
- 피고용자
- 공무원
- 농림어가 종사자
- 학생
- 가정주부
- 기타
소득 구분에 따라 보험료 부과 방식이 다릅니다. 근로소득자는 고용주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자영업자나 피고용자는 직접 납부합니다.
3. 보험료 범위
간편계산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보험료를 계산해줍니다.
- 건강보험료
- 고용보험료
- 연금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각 보험료의 납입 의무자와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료 | 납입 의무자 | 비율 |
---|---|---|
건강보험료 |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 3.35% |
고용보험료 |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 4.5% |
연금보험료 | 근로소득자 | 9% |
장기요양보험료 | 만 40세 이상 소득자가 있는 국민 | 0.9% (2022년부터 1.2%) |
4. 혜택
간편계산기를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 간편하고 빠르게 4대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월별, 분기별, 연간별로 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세대구성과 거주 지역을 고려하여 정확한 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계산 결과를 PDF나 엑셀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결론
국민건강보험 4대보험료 간편계산기는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를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소득 상황과 개인 사항을 입력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으므로, 보험료 부담을 확인하고 계획을 세울 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