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양도세 신고에 관한 자세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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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양도하면 농지양도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농지양도세는 농지의 소유권 변경에 따른 세금으로, 농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농지양도세 신고에 관한 자세한 안내를 제공합니다.

농지양도세, 신고기한 30일, 양수인 부담, 납부기한 15일, 자산공시가액 기준

신고 방법

농지양도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https://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신고·납부’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재산세(지방세)’를 클릭하고 ‘농지양도세 신고서 작성’을 선택합니다.
  4. 신고서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합니다.

세무서 방문 신고

  1. 소재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합니다.
  2. ‘농지양도세 신고서’ 양식을 작성합니다.
  3. 신고서와 관련 서류(농지 소유권 이전등기부 등)를 제출합니다.

신고 서류

농지양도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농지 소유권 이전등기부
  • 농지 소유자 및 양수인 신분증
  • 양도계약서 (계약서에 양도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농지대장등본 (자산공시가액 확인용)

신고 기한

농지양도세 신고 기한은 농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날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

농지양도세는 신고 후 국세청 계좌를 통하여 납부합니다. 납부 기한은 신고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입니다.

면제 사항

다음과 같은 경우 농지양도세가 면제됩니다.

  • 국민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을 위한 농지 양도
  • 국민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 출연을 위한 농지 양도
  • 농촌개발법에 의한 농촌개발지구 지정 농지 양도
  • 농촌진흥법에 의한 농업개발지구 지정 농지 양도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도시근교농업지구 지정 농지 양도

부과 세액

농지양도세는 농지 가격의 0.9%가 부과됩니다. 농지 가격은 농지 소유권 이전등기 당시 농지대장등본에 기재된 자산공시가액으로 합니다.

주의 사항

  • 농지양도세는 양수인이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 농지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농지양도세 면제를 원하는 경우 신고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농지양도세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