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양도하면 농지양도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농지양도세는 농지의 소유권 변경에 따른 세금으로, 농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농지양도세 신고에 관한 자세한 안내를 제공합니다.

신고 방법
농지양도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https://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신고·납부’ 메뉴를 클릭합니다.
- ‘재산세(지방세)’를 클릭하고 ‘농지양도세 신고서 작성’을 선택합니다.
- 신고서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합니다.
세무서 방문 신고
- 소재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합니다.
- ‘농지양도세 신고서’ 양식을 작성합니다.
- 신고서와 관련 서류(농지 소유권 이전등기부 등)를 제출합니다.
신고 서류
농지양도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농지 소유권 이전등기부
- 농지 소유자 및 양수인 신분증
- 양도계약서 (계약서에 양도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농지대장등본 (자산공시가액 확인용)
신고 기한
농지양도세 신고 기한은 농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날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
농지양도세는 신고 후 국세청 계좌를 통하여 납부합니다. 납부 기한은 신고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입니다.
면제 사항
다음과 같은 경우 농지양도세가 면제됩니다.
- 국민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을 위한 농지 양도
- 국민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 출연을 위한 농지 양도
- 농촌개발법에 의한 농촌개발지구 지정 농지 양도
- 농촌진흥법에 의한 농업개발지구 지정 농지 양도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도시근교농업지구 지정 농지 양도
부과 세액
농지양도세는 농지 가격의 0.9%가 부과됩니다. 농지 가격은 농지 소유권 이전등기 당시 농지대장등본에 기재된 자산공시가액으로 합니다.
주의 사항
- 농지양도세는 양수인이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 농지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농지양도세 면제를 원하는 경우 신고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농지양도세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