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양도세금 알아두면 돈 아낄 수 있어

신혼부부와 집주인, 그리고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것은 바로 집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주택자산 보유율이 약 70%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편이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집을 소유하고 있는 만큼 집 거래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집 매매 시 발생하는 부동산양도세금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래서 집을 매도하거나 매수할 때 큰 금액의 세금을 내면서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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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양도세금이란?

부동산양도세금이란 부동산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이다. 일종의 소득세인데, 부동산을 매도하고 난 뒤의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낸다. 매도 시 발생하는 이익이란 매도가격에서 매수가격, 즉 취득비를 뺀 금액을 말한다. 즉, 매도가격에서 매수가격을 뺀 금액이 클수록 부동산양도세금도 커진다.

누가 부동산양도세금을 내야 하나?

부동산을 매도하는 사람 모두 부동산양도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몇 가지의 경우는 제외된다. 첫 번째는 매도 후 2년 이내에 다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이며, 두 번째는 장애인이 장애인 복지시설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세 번째는 공공기관이나 교육기관과 같은 공공재를 취득하는 경우이다.

부동산양도세율

부동산양도세율은 부동산을 소유한 기간과 매도가격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인 부동산양도세율은 다음과 같다.

  • 소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20%
  • 소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15%
  • 소유기간이 2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10%
  • 소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5%
  • 소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0%

비과세 금액

부동산양도세금이 부과되는 금액에는 비과세 금액이 있다. 비과세 금액은 취득비와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여 매년 정해진다. 2023년 기준으로 비과세 금액은 다음과 같다.

  • 임대아파트: 1,500만원
  • 비임대아파트: 900만원
  • 주택: 5,000만원

부동산양도세 신고 방법

부동산양도세금은 부동산을 매도한 후 신고해야 한다. 신고 기한은 매도한 날의 다음 달 말일이다. 신고는 세무서에서 직접 하거나 홈택스에서 할 수 있다.

세무서 신고

세무서에서 부동산양도세금을 신고하려면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 부동산양도세 신고서
  • 매도 확인서
  • 주민등록증
  • 세액납부서

홈택스 신고

홈택스에서 부동산양도세금을 신고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한다.

  1. 홈택스 로그인
  2. ‘증권·부동산 > 부동산양도세’ 클릭
  3. ‘신고작성’ 클릭
  4. 필요한 정보 입력
  5. 신고서 작성
  6. 전송

결론

부동산양도세금은 부동산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이다. 부동산양도세율은 부동산을 소유한 기간과 매도가격에 따라 달라지며, 매도 후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을 매도할 때 부동산양도세금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면 세금을 아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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