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주택수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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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주택수포함이란 분양권주택을 구입할 자격을 노인주택(공공임대주택), 저렴한주택에 당첨된 사람에게 주는 정책이다.

노인주택 거주자의 주거 안정성 향상, 저렴한주택 거주자의 자산 형성 지원, 주거복지 정책의 효율성 증진

수포함의 근거

분양권주택수포함의 근거는 주거복지법 제31조 제3항에 있다. 이 조항은 "주거복지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불구하고 소정의 범위 안에서 특별한 규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분양권주택수포함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고, 이 규정에 따라 노인주택(공공임대주택), 저렴한주택에 당첨된 사람에게 분양권주택을 구입할 자격이 주어지고 있다.

수포함 대상

분양권주택수포함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 노인주택(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된 사람
  • 저렴한주택에 당첨된 사람

노인주택(공공임대주택)

  • 만 60세 이상의 노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저소득 5인 가구 또는 4인 가구

저렴한주택

  • 신혼부부 또는 3년 이내 신혼부부
  • 세대주가 만 39세 이하이고, 세대원 중 미혼자녀가 있는 가구
  • 임대주택 3년 이상 거주한 가구
  • 노인주택 임차기간 5년 이상 거주한 가구

수포함 절차

분양권주택수포함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주택(공공임대주택) 또는 저렴한주택에 당첨된 사람이 분양권주택수포함 신청을 한다.
  2. 분양권주택수포함 선정위원회가 신청서를 심사하여 선정한다.
  3. 선정된 사람에게 분양권주택 구입 권리가 주어진다.

수포함의 효과

분양권주택수포함은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

  • 노인주택 거주자의 주거 안정성 향상: 노인주택 거주자에게 분양권주택 구입 권리를 주면, 주거 안정성이 향상된다.
  • 저렴한주택 거주자의 자산 형성 지원: 저렴한주택 거주자에게 분양권주택 구입 권리를 주면, 자산 형성을 지원할 수 있다.
  • 주거복지 정책의 효율성 증진: 분양권주택수포함은 노인주택과 저렴한주택 정책의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다.

수포함에 대한 논란

분양권주택수포함은 일부 논란이 있다.

공정성 논란: 분양권주택수포함은 당첨자에게만 주거 안정성 향상과 자산 형성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다는 주장이 있다.

효율성 논란: 분양권주택수포함은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은 분양권주택 시장에 대한 개입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있다.

재정적 부담 논란: 분양권주택수포함은 분양권주택 가격 하락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결론

분양권주택수포함은 노인주택(공공임대주택)과 저렴한주택 거주자에게 분양권주택 구입 권리를 주는 정책이다. 이 정책은 거주 안정성 향상, 자산 형성 지원, 주거복지 정책 효율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다만, 공정성, 효율성, 재정적 부담 등에 대한 논란도 있다. 향후 분양권주택수포함 정책은 이러한 논란을 고려하여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