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주택수포함이란 분양권주택을 구입할 자격을 노인주택(공공임대주택), 저렴한주택에 당첨된 사람에게 주는 정책이다.

수포함의 근거
분양권주택수포함의 근거는 주거복지법 제31조 제3항에 있다. 이 조항은 "주거복지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불구하고 소정의 범위 안에서 특별한 규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분양권주택수포함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고, 이 규정에 따라 노인주택(공공임대주택), 저렴한주택에 당첨된 사람에게 분양권주택을 구입할 자격이 주어지고 있다.
수포함 대상
분양권주택수포함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 노인주택(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된 사람
- 저렴한주택에 당첨된 사람
노인주택(공공임대주택)
- 만 60세 이상의 노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저소득 5인 가구 또는 4인 가구
저렴한주택
- 신혼부부 또는 3년 이내 신혼부부
- 세대주가 만 39세 이하이고, 세대원 중 미혼자녀가 있는 가구
- 임대주택 3년 이상 거주한 가구
- 노인주택 임차기간 5년 이상 거주한 가구
수포함 절차
분양권주택수포함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노인주택(공공임대주택) 또는 저렴한주택에 당첨된 사람이 분양권주택수포함 신청을 한다.
- 분양권주택수포함 선정위원회가 신청서를 심사하여 선정한다.
- 선정된 사람에게 분양권주택 구입 권리가 주어진다.
수포함의 효과
분양권주택수포함은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
- 노인주택 거주자의 주거 안정성 향상: 노인주택 거주자에게 분양권주택 구입 권리를 주면, 주거 안정성이 향상된다.
- 저렴한주택 거주자의 자산 형성 지원: 저렴한주택 거주자에게 분양권주택 구입 권리를 주면, 자산 형성을 지원할 수 있다.
- 주거복지 정책의 효율성 증진: 분양권주택수포함은 노인주택과 저렴한주택 정책의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다.
수포함에 대한 논란
분양권주택수포함은 일부 논란이 있다.
공정성 논란: 분양권주택수포함은 당첨자에게만 주거 안정성 향상과 자산 형성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다는 주장이 있다.
효율성 논란: 분양권주택수포함은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은 분양권주택 시장에 대한 개입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있다.
재정적 부담 논란: 분양권주택수포함은 분양권주택 가격 하락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결론
분양권주택수포함은 노인주택(공공임대주택)과 저렴한주택 거주자에게 분양권주택 구입 권리를 주는 정책이다. 이 정책은 거주 안정성 향상, 자산 형성 지원, 주거복지 정책 효율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다만, 공정성, 효율성, 재정적 부담 등에 대한 논란도 있다. 향후 분양권주택수포함 정책은 이러한 논란을 고려하여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