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은 상장되지 않은 주식으로, 주로 창업, 투자, 사업인수 등을 통해 취득된다.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의 요건, 계산 방법, 특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의 요건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부과된다.
-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 양도대금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즉, 취득가액이 1억 원 이상인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거나, 양도대금이 3억 원 미만인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의 계산 방법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공식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 (양도대금 - 취득가액) x 세율
여기서 세율은 다음과 같다.
-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20%
-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30%
- 10억 원 이상: 40%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의 특례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에는 다음과 같은 특례가 있다.
창업투자특례
창업 초기 단계에 투자한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세금이 면제된다. 창업투자특례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투자금액이 2억 원 이하인 경우
- 투자한 비상장주식이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 투자한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금액이 투자금액의 3배 이하인 경우
장기보유특례
비상장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세금이 감면된다. 장기보유특례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비상장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 양도대금이 30억 원 이하인 경우
결론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의 요건, 계산 방법, 특례 등을 잘 이해하여 세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