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양도했을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사업자나 개인이 상가를 매도하면 그 매도대금에서 취득금액과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 상가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은 상가를 양도한 대금에서 다음을 공제한 금액이다.
- 취득금액: 상가를 취득한 당시의 대금
- 비용: 상가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예: 보수비, 광고비)
과세율
상가양도소득세의 과세율은 다음과 같다.
- 법인: 22%
- 개인: 20%
납부 시기
상가양도소득세는 양도일로부터 5월까지 납부해야 한다.
신고 방법
상가양도소득세는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한다. 신고서에는 양도소득금액, 과세표준액, 세액 등을 기재해야 한다.
감면 및 면제
다음과 같은 경우 상가양도소득세가 감면 또는 면제된다.
- 장기 양도: 상가를 취득한 후 10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
- 재개발 지역: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
특별 세액공제
상가양도소득세 신고 시 다음과 같은 특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 부동산 양도특별세액공제: 상가의 양도소득금액에 30%를 적용한 금액
- 장기 양도세액공제: 상가를 취득한 후 10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의 50%를 공제
상가양도소득세 신고 시 유의점
상가양도소득세 신고 시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 양도대금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 취득금액과 비용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한다.
- 특별 세액공제를 적용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 신고 기한을 준수해야 한다.
상가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거래에 따른 소득에 적용되는 세금이다. 상가를 양도할 계획이라면 양도소득금액, 과세율, 신고 방법 등에 대해 미리 이해하고 신고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