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에서 거주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필수 지식, ‘안산종합소득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취득한 전부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제도입니다. 이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자산소득 등 모든 수익이 포함됩니다.
안산시 종합소득세
안산시에서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정한 종합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세인데다 세입의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시비율이 국가에서 정한 기준보다 약간 높게 조정되어 있습니다.
과세 대상자
안산시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자는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전 국민입니다. 다만 해외근무자나 장기해외거주자는 해당 국가와 이중과세 방지협정을 체결한 경우 면제됩니다.
과세 기준
종합소득세의 과세기준은 전년도 1월 1일 현재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모든 소득에 대해 1년간 취득한 전부의 소득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본공제: 생계에 필요한 기본 생활비를 보장하기 위해 법정상으로 인정되는 소득
- 특별공제: 의료비, 교육비, 자녀양육비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인정되는 소득 공제
- 세액감면: 세금을 최대한 줄여주기 위해 인정되는 금액 또는 비율
세율
안산시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국가에서 정한 기준 세율보다 조금 높습니다. 세율은 소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소득 구간 | 세율 |
---|---|
12,000,000원 이하 | 5% |
46,000,000원 이하 | 15% |
88,000,000원 이하 | 25% |
150,000,000원 이하 | 35% |
300,000,000원 이하 | 40% |
300,000,000원 초과 | 45% |
신고 및 납부
종합소득세는 매년 4월 말부터 5월 말까지 신고하고, 세금은 7월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는 세무대리인을 이용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국세청 지정 예금통장이나 편의점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벌금 및 과태료
종합소득세를 제때 신고 및 납부하지 않으면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금은 원천징수된 세액의 20% 이내, 과태료는 원천징수된 세액의 10% 이내에서 부과됩니다.
납세의무 이행
종합소득세는 시민의 납세의무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지, 교육, 의료 등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 사용됩니다. 시민 모두가 법에 따라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여 우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