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거주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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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는 부동산 매도 시 부과되는 세금으로, 과세대상으로부터 가지고 있던 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이 기간을 양도세 거주기간이라고 합니다. 적용되는 세율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 거주기간

목적

양도세 거주기간 제도는 부동산 투기 억제와 안정적인 주거 시장 조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투기 목적으로 매입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높은 세율을 부과하여 처분을 억제합니다. 그 반면, 기간이 긴 경우에는 장기 보유한 부동산의 처분에 대해서는 세율을 낮추어 처분을 촉진합니다.

적용 대상

양도세 거주기간은 개인 소유 부동산에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 거주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속, 증여 등의 의사에 반하는 양도
  • 주거용 재산의 매입과 동시에 매도
  • 다세대 주택 매입 후 2년 이내에 매도
  • 사망자의 재산 매도

기간 계산

양도세 거주기간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일(등기일)의 다음 날부터 매도일(계약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간에 변경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개축 또는 증축으로 부동산의 면적이 50%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면적의 소유기간은 신규 증축한 날부터 계산
  • 부분 매도 또는 부분 대여한 경우: 매도 또는 대여한 부분의 소유기간은 매도 또는 대여일부터 계산

세율

양도세 거주기간에 따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유 기간 세율
2년 이하 50%
2년 초과 5년 이하 40%
5년 초과 10년 이하 20%
10년 초과 20년 이하 10%
20년 초과 5%

예를 들어, 부동산을 매입 후 3년 6개월 동안 소유한 경우, 세율은 40%가 적용됩니다.

면제 및 감면

일부 경우에는 양도세 거주기간이 면제되거나 감면될 수 있습니다.

  • 세입자 면제: 임차인이 주택 구입을 위해 자신의 임대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거주 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 비과세 금액: 부동산 매도액 중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금액은 매년 조정되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감면: 장애인이 자신의 장애인용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세가 감면됩니다.

주의 사항

양도세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 공동 소유인이 있는 경우 각 소유인의 기간이 합산됩니다.
  • 부동산을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경우, 상속인 또는 증여인의 거주기간이 이어집니다.
  • 부동산을 법인에서 개인으로 이전한 경우, 법인의 거주기간이 개인의 거주기간에 합산됩니다.

결론

양도세 거주기간 제도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안정적인 주거 시장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매도 시 부과되는 양도세의 세율은 거주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부동산 매도를 계획할 때는 거주기간을 고려하여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