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부동산이나 증권 등 자산을 매도하면 발생하는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이 양도소득세다. 양도소득세의 기본세율은 매도자의 소득수준, 자산의 종류, 보유 기간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진다.

개인의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개인의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은 매도 이익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책정된다.
- 이익액 5천만원 이하: 20%
- 이익액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25%
- 이익액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30%
- 이익액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5%
- 이익액 5억원 초과: 40%
법인의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법인의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은 20%이며, 이익액의 크기에 따른 차등적용은 없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부동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은 개인과 동일하며, 주택과 사업용 부동산마다 별도의 세율이 적용된다.
- 주택:
- 이익액 1억원 이하: 4.5%
- 이익액 1억원 초과: 6.5%
- 사업용 부동산:
- 개인: 일반적인 개인의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적용
- 법인: 법인의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인 20% 적용
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해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 주택매도특별공제: 매도 이익액에서 1억원까지 공제
- 장기주택소유세액공제: 보유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매도 이익액에서 1천만원까지 공제
- 재개발지역 주택 특별소득공제: 재개발 사업 지역 내에 있는 주택 매도 이익액에서 일정 금액 공제
유가증권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유가증권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은 개인의 경우 20%이며, 이익액에 따른 차등세율은 없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인 20%가 적용된다.
장기자산 양도소득세 감면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등 자산을 장기간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해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 부동산: 보유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이익액에서 50% 감면
- 유가증권: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이익액에서 50% 감면
결론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은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다양하며, 이를 올바르게 파악하는 것은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필수적이다. 개인, 법인, 자산 종류, 보유 기간 등에 따른 세율 차등과 감면 혜택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양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