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 부담과 공정성을 맞추기 위해 세금은 소득의 수준에 따라 점진적으로 부과된다. 양도소득세도 이러한 원칙에 따라 기본 세율이 설정되어 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주식, 증권 등의 자산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이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그 기본 세율은 매도하는 자산의 종류와 매도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개인의 양도소득세 기본 세율
개인이 주택이나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기본 세율은 다음과 같다.
- 주택: 공제를 적용하기 전의 양도이득 금액에 20~45%의 세율이 적용된다.
- 사업용 부동산: 소득세율에 따라 4~52%의 세율이 적용된다.
개인이 주식, 증권, 기타 유가증권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기본 세율은 다음과 같다.
- 주식: 소득세율에 따라 4~52%의 세율이 적용된다.
- 증권: 소득세율에 따라 4~52%의 세율이 적용된다.
- 기타 유가증권: 소득세율에 따라 4~52%의 세율이 적용된다.
법인의 양도소득세 기본 세율
법인이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기본 세율은 다음과 같다.
- 부동산: 양도이득 1억 원 이하의 경우 10%, 1억 원 초과의 경우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 유가증권: 양도이득 1억 원 이하의 경우 10%, 1억 원 초과의 경우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소득세 기본 세율 계산 예시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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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5억 원에 매도하여 이득이 1억 원 발생한 경우
- 공제 없이 적용되는 세율: 20%
- 공제 적용 후 적용되는 세율: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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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1억 원에 매도하여 이득이 3천만 원 발생한 경우
- 소득세율: 35%
- 적용되는 세율: 35%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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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3억 원에 매도하여 이득이 5천만 원 발생한 경우
- 양도이득이 1억 원 미만이므로 세율: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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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2억 원에 매도하여 이득이 6천만 원 발생한 경우
- 양도이득이 1억 원 초과이므로 세율: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