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단한 소득원으로 소득세 미납 우려가 없는 경우
-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 종합소득세 과표세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

개인종합소득세신고서**
- 다양한 소득원이 있거나 종합소득세 과표세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
-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이 있는 경우
-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 혜택을 받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서(비과세)**
- 소득이 있는데 세법상 비과세 소득으로 취급되는 경우
- 연소득이 1억원 미만이고 과세소득이 0원인 경우
연말정산서식 작성 방법**
1. 서식 다운로드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연말정산서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2. 필요 서류 수집
- 소득금액이 기재된 소득원천징수영수증
- 보험료 납부내역(건강보험, 국민연금)
- 의료비 지출 증빙 서류
- 기타 공제 내역(자녀 교육비, 주택임대료 등)에 대한 증빙 서류
3. 서식 작성
-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 의료비, 기부금, 교육비 등 공제 항목이 있는 경우 금액을 확인하고 입력합니다.
- 미납세액이 있는 경우 은행 송금 안내를 확인하고 납부합니다.
4. 제출
- 온라인, 우편, 직접 방문 등의 방법으로 연말정산서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제출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주의 사항**
- 제출 기한 지키기: 일반 근로자는 5월 말, 사업자는 4월 말까지 연말정산서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 정확한 정보 기입: 서식 작성 시에는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잘못 기재하면 세무 조사를 받거나 과세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제 혜택 확인: 의료비, 교육비, 주택임대료 등 각종 공제 혜택을 확인하고 적용하면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세금 전문가 상담: 소득이 복잡하거나 세금 관련 지식이 부족한 경우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환급 받을 때
- 연말정산 결과 과납금보다 세금 환급금이 더 많을 경우, 환급 계좌에 지정된 금액이 입금됩니다.
- 환급 계좌는 연말정산서식 작성 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과납금 납부 시
- 연말정산 결과 과납금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송금안내서를 통해 지정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과납금 납부 기한은 연말정산서식 제출 기한과 동일합니다.
결론
연말정산은 세무 의무를 다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자신의 소득과 상황에 맞는 연말정산서식을 선택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면 과납금이나 세금 환급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금 관련 질문이 있는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