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종합소득세는 경기도 용인시에서 거주하는 사람과 소득이 있는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소득에 따라 과세 표준이 정해지며, 소득세와 주민세를 합한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과세 대상자
-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사람
- 용인시에 소득이 있는 사람
과세 표준
용인종합소득세의 과세 표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구분 | 과세 표준 |
---|---|
0원 미만 | 0원 |
1,200만원 미만 | 소득의 1.75% |
1,200만원 이상 ~ 2,400만원 미만 | 소득의 2.45% |
2,400만원 이상 ~ 3,600만원 미만 | 소득의 3.15% |
3,600만원 이상 ~ 4,800만원 미만 | 소득의 3.85% |
4,800만원 이상 ~ 6,000만원 미만 | 소득의 4.55% |
6,000만원 이상 | 소득의 5.25% |
세율
용인종합소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 과세 표준의 25%
- 주민세: 과세 표준의 10%
납부 방법
용인종합소득세는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현금 납부: 용인시청이나 지정된 납세 장소에서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은행 납부: 용인시에서 지정한 은행 계좌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납부: 국세청 홈택스(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면제
용인종합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경우 납부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과세 표준 미만인 경우
- 생활보호 수급자
- 5급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
- 국군 장병
- 장애인
- 고령자
미납 시 부과금
용인종합소득세를 납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납 시 부과금이 부과됩니다. 미납 시 부과금은 원금에 연 2.8%의 이자를 부과한 금액입니다.
결론
용인종합소득세는 용인 시민이 납부해야 하는 중요한 지방세입니다. 소득과 과세 표준에 따라 납부 금액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고 납기 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