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종합소득세

용인종합소득세는 경기도 용인시에서 거주하는 사람과 소득이 있는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소득에 따라 과세 표준이 정해지며, 소득세와 주민세를 합한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용인종합소득세, 과세 표준, 세율, 납부 기한, 납부 면제, 미납 시 부과금

과세 대상자

  •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사람
  • 용인시에 소득이 있는 사람

과세 표준

용인종합소득세의 과세 표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구분 과세 표준
0원 미만 0원
1,200만원 미만 소득의 1.75%
1,200만원 이상 ~ 2,400만원 미만 소득의 2.45%
2,400만원 이상 ~ 3,600만원 미만 소득의 3.15%
3,600만원 이상 ~ 4,800만원 미만 소득의 3.85%
4,800만원 이상 ~ 6,000만원 미만 소득의 4.55%
6,000만원 이상 소득의 5.25%

세율

용인종합소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 과세 표준의 25%
  • 주민세: 과세 표준의 10%

납부 방법

용인종합소득세는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현금 납부: 용인시청이나 지정된 납세 장소에서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은행 납부: 용인시에서 지정한 은행 계좌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납부: 국세청 홈택스(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면제

용인종합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경우 납부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과세 표준 미만인 경우
  • 생활보호 수급자
  • 5급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
  • 국군 장병
  • 장애인
  • 고령자

미납 시 부과금

용인종합소득세를 납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납 시 부과금이 부과됩니다. 미납 시 부과금은 원금에 연 2.8%의 이자를 부과한 금액입니다.

결론

용인종합소득세는 용인 시민이 납부해야 하는 중요한 지방세입니다. 소득과 과세 표준에 따라 납부 금액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고 납기 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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