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소득세는 근로소득, 양도소득, 이자소득 등의 지급자(사용자, 양도인, 이자지급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금액의 일부를 미리 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납부된 세금을 원천징수세라고 하며,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에 의거하여 징수됩니다.

원천징수 조회 방법
원천징수소득세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로그인 방법은 공인인증서 로그인, 휴대폰 인증 로그인, 아이핀 로그인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조회
- 홈택스 로그인 후 [세금신고/납부] 메뉴를 클릭합니다.
- [원천징수] 탭을 클릭하고 [원천징수소득세 조회]를 선택합니다.
- 조회 기간과 조회 조건(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입력합니다.
-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원천징수소득세 조회 결과가 표시됩니다.
조회 가능한 내용
원천징수소득세 조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급일: 소득이 지급된 날짜
- 지급자: 소득을 지급한 사람 또는 단체
- 지급소득금액: 원천징수세를 징수하기 전의 소득금액
- 원천징수세: 징수된 원천징수세 금액
- 세율: 원천징수세를 계산하는 데 적용된 세율
- 지출구분: 소득이 어떤 종류의 지출로 인해 발생했는지(근로소득, 양도소득 등)
- 소득종합세 명세서 발급 여부: 해당 소득이 소득종합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주의 사항
- 원천징수소득세 조회는 지급자가 국세청에 신고한 내용을 기준으로 하므로, 지급자가 신고를 제때 또는 정확하게 하지 않은 경우 조회 결과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소득세는 소득종합세 과세 대상 소득이므로, 원천징수세 조회 결과와 소득종합세 명세서에 기재된 원천징수소득세 금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세에 대한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조회 결과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결론
원천징수소득세 조회를 통해 자신의 원천징수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소득과 세금에 대해 파악하고 세금 계산 및 납부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세 조회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