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입주권양도세는 조합원이 자신의 주택조합 가입을 해지하거나 전매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 세금은 조합원입주권 양도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목적은 조합원의 주택매도에 따른 이익에 대한 과세와 공익목적의 자금 조달이다.
과세대상자
조합원입주권양도세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과세된다.
- 조합원이 조합원입주권을 해지하는 경우
- 조합원이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주택을 전매하는 경우
과세기준
조합원입주권양도세는 조합원입주권 양도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양도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조합원이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의 시가
-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조합원이 주택에 개보수한 금액
-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조합원이 주택에 추가로 투자한 금액
세율
조합원입주권양도세의 세율은 양도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
- 양도금액이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10%
- 양도금액이 6,000만 원 초과 9,000만 원 이하인 경우: 15%
- 양도금액이 9,000만 원 초과 12,000만 원 이하인 경우: 20%
- 양도금액이 12,000만 원 초과인 경우: 25%
세액공제
조합원입주권양도세에는 다음과 같은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 주택 구입비용 공제: 주택 구입에 사용된 금액 중 1억 2천만 원
- 주택 개보수비용 공제: 주택 개보수에 사용된 금액 중 4천만 원
- 전매사유에 따른 공제: 60세 이상이거나 장애가 있거나 자녀 교육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천만 원
납세의무
조합원입주권양도세는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납세의무자는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조합원이다.
세금사용처
조합원입주권양도세는 다음과 같은 공익목적에 사용된다.
- 주택 공급 및 품질 개선
- 주택 지원 및 보급 사업
- 도시 재생 및 개발 사업
- 사회 복지 및 공공 서비스 지원
부과사항
조합원입주권양도세는 조합원의 주택매도에 따른 이익에 대한 과세이다. 이 세금은 주택 가격의 급등으로 인한 세수 증수와 주택공급의 원활화, 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