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개인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매년 5월 중순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는 소득, 공제, 세액 등을 기재하며, 이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확정되고 납부세액이 계산됩니다.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작성
과세표준확정신고서는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세무서에서 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 신원사항: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등
- 소득: 근로소득, 영업소득, 자산소득, 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
- 공제: 근로소득공제, 장기주식투자공제, 의료비공제 등 세법상 허용되는 모든 공제
- 세액계산: 소득에서 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 세액공제: 양도소득세액공제, 재산세액공제 등 세법상 허용되는 모든 세액공제
- 납부세액: 세액공제에서 공제한 금액
세액납부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재된 납부세액은 신고기한인 5월 말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방법은 은행 납부, 온라인 납부, 세무서 직접 납부 등이 있습니다.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제출 후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국세청에서 세액을 재산정하고 세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세액변동통지서에 기재된 세액과 납부세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 세액차액을 납부하거나 환급받습니다.
납부계산서
납부계산서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서류로, 신고한 세액과 납부해야 할 세액을 요약한 것입니다. 납부계산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됩니다.
-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제출일자
-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번호
- 신고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과세표준
- 세액
- 세액공제
- 납부세액
- 납부방법
유의사항
- 과세표준확정신고서는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기한을 초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면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납입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세법은 복잡하고 변동이 잦으므로 신고서 작성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