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제때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지 못해 기한 후 신고하는 상황에 자주 마주치게 됩니다. 이 경우 불성실한 납부자에 대한 징계적 조치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에 대한 가산세 규정과 계산 방법, 납부 시기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산세 규정
종합소득세법 제136조에 따르면 기한 후 신고한 세액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가산세율은 신고 기한을 넘긴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연체 과태료와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가산세율
- 기한 후 1개월 이내 신고: 세액의 10%
- 기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신고: 세액의 20%
- 기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 세액의 30%
- 기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신고: 세액의 50%
- 기한 후 1년 이상 신고: 세액의 100%
가산세 계산 방법
가산세는 기한 후 신고한 세액에 가산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기한 후 2개월에 세액 1,000만 원을 신고한 경우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가산세 = 세액 x 가산세율
가산세 = 1,000만 원 x 20%
가산세 = 200만 원
납부 시기
가산세는 신고서 제출 시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세무서에서 가산세액을 통지하며, 해당 통지서에 명시된 기한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과태료
가산세 외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미납된 세액에 연 15%의 이자를 부과하며, 연체 기간이 길어질수록 과태료도 함께 늘어납니다.
주의 사항
-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원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위와 같은 가산세 및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가산세는 신고 지연에 대한 벌금이므로 납부하지 않으면 세금 체납으로 간주되고 추징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 지연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무서에 신청하여 가산세 및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는 가산세 및 과태료 부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제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된 경우 가산세규정을 잘 이해하고 정확하게 납부하여 벌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 후 신고와 관련된 문제가 생기면 세무서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