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요 소득세로, 개인이 1년 동안 취득한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이다. 이 세금의 과세표준은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세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람과 금액을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취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과세표준은 총소득에서 소득공제를 한 잔여소득이다. 총소득에는 임금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모든 종류의 소득이 포함된다.
소득공제에는 기본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이 있으며, 이러한 공제를 총소득에서 차감하면 잔여소득이 계산된다. 잔여소득에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가 결정된다.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소득세로, 종합소득세 납부자를 대상으로 추가적으로 부과된다.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주민세공제를 한 잔여소득이다.
주민세공제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지방소득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목적이 있다. 주민세공제 금액은 시도에 따라 다르다.
과세표준 계산 예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예시
- 임금소득: 5,000만 원
- 사업소득: 1,000만 원
- 기본공제: 2,000만 원
- 소득공제: 1,000만 원
총소득: 5,000만 원 + 1,000만 원 = 6,000만 원
잔여소득: 6,000만 원 – 2,000만 원 – 1,000만 원 = 3,000만 원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예시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3,000만 원
- 주민세공제: 500만 원
잔여소득: 3,000만 원 – 500만 원 = 2,500만 원
유의사항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 과세표준 계산 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 주민세공제 금액은 시도별로 다르므로, 거주지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 세금법은 정기적으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