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연소득이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2023년 기준 2,000만 원)
-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예: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 가장 일반적인 신고 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hometax.go.kr)에서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
세무서 방문
-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
세무회계사 위임
- 세무회계사에게 위임하여 신고 처리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은 매년 3월 1일부터 4월 26일까지입니다. 신고를 늦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신고 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 소득원천징수증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 공제 증명서 (의료비, 교육비 등)
- 그 외 필요한 서류 (부동산 소득 증명서, 연금 수급 증명서 등)
신고서 작성
홈택스를 사용하여 신고서를 작성할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hometax.go.kr) 방문
-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 선택
- 신고서 작성을 위한 정보 입력
- 소득 및 공제 정보 입력
- 세액 계산 및 신고서 제출
납부 방법
세금 납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은행 납부: 지정 은행에서 신고서에 기재된 계좌번호로 납부
- 온라인 납부: 홈택스나 인터넷 뱅킹을 통해 납부
- 세무서 방문 납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와 함께 납부
환급 및 추납
- 계산된 세금이 납부한 세금보다 적은 경우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 계산된 세금이 납부한 세금보다 많은 경우 추납이 필요합니다.
주의 사항
-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여 신고하세요. 잘못된 신고는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와 증빙 자료를 모두 첨부하세요.
- 신고 기한을 엄수하세요. 늦은 신고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신고서 작성이나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세무서 또는 세무회계사에게 문의하세요.
결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복잡할 수 있지만, 이 안내서를 참고하면 쉽게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을 엄수하고,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여 부정확한 신고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세요. 세무행정에 협조하여 건전한 국민 경제에 기여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