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증여시취득세는 특정 금액 이하의 부동산이나 금전을 증여받을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부동산과 금전의 취득가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증여시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과태료와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증여를 받기 전에 세부적인 정보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시취득세 과세대상
증여시취득세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부과됩니다.
- 부동산 또는 금전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 증여의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취득한 경우
- 포괄적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
포괄적 증여
포괄적 증여란 2년 이내에 여러 차례에 걸쳐 받은 증여 재산의 총 가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각각의 증여 금액에 대해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증여시취득세 비과세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 증여시취득세가 비과세됩니다.
- 배우자 간 증여 (금전의 경우에는 비과세 금액 한도가 있음)
- 직계존비속 간 증여 (금전의 경우에는 비과세 금액 한도가 있음)
-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상속한 재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재산
- 공익법인에 기부한 재산
증여시취득세 세율
증여시취득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과세표준금액 (만 원) | 세율 (%) |
---|---|
5,000 이하 | 10 |
5,000 초과 ~ 10,000 이하 | 15 |
10,000 초과 ~ 20,000 이하 | 20 |
20,000 초과 ~ 40,000 이하 | 25 |
40,000 초과 ~ 50,000 이하 | 30 |
50,000 초과 ~ 100,000 이하 | 35 |
100,000 초과 | 40 |
금전
과세표준금액 (만 원) | 세율 (%) |
---|---|
500 이하 | 5 |
500 초과 ~ 1,000 이하 | 10 |
1,000 초과 ~ 2,000 이하 | 15 |
2,000 초과 ~ 4,000 이하 | 20 |
4,000 초과 ~ 5,000 이하 | 25 |
5,000 초과 ~ 10,000 이하 | 30 |
10,000 초과 | 35 |
증여시취득세 신고 및 납부
증여시취득세는 증여 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및 납부는 인터넷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증여시취득세 미납 시 과태료 및 가산금
증여시취득세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세액의 10%, 가산금은 세액의 연 7%입니다.
결론
증여시취득세는 증여를 받을 때 발생하는 중요한 세금입니다. 증여를 받기 전에 세부적인 정보를 파악하고, 정확한 시기에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시취득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과태료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