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미과세증명서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에 대해 증명하는 서류이다. 특정 세목에 대해서만 미과세증명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세목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거나 면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발급된다.

세목별 미과세증명서의 발급 기준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발급된다.
주택세
-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주택 (예: 상가, 사무실)
- 개보수 공사 중인 주택
- 재해로 인해 거주가 불가능한 주택
- 세입자에게 임대하지 않은 주택
토지세
- 농지, 산림, 공원 등 공공용지
- 묘지, 사찰 등 종교용지
- 학교, 병원 등 교육 및 의료용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
자동차세
- 장애인 차량
- 특수 목적 차량 (예: 소방차, 구급차)
- 해외주둔 미군 차량
- 폐차된 차량
증여세
- 직계존속 간 증여
- 생활필수품 또는 교육 목적에 사용되는 증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증여
상속세
- 직계존속 간 상속
- 생계유지에 필요한 자산 상속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상속
취득세
- 주거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주택 취득
- 공공용지로 사용되는 토지 취득
- 장애인을 위한 주택 취득
- 생활필수품의 취득
발급 절차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신청서 작성
-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증 제출
- 해당 세목에 대한 과세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예: 주택세의 경우 주거용 증명서)
- 발급 수수료 납부
- 지방세 사무소에 신청서 제출
소요 기간
일반적으로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발급 소요 기간은 1~2주이다.
유의 사항
- 미과세증명서는 발급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미과세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신청하여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 미과세증명서의 발급 사유가 변동된 경우에는 즉시 지방세 사무소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