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51조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는 이유를 불문하고, 납부기한이 지난 지방세 또는 지방교육세에 대해 원래 신고한 과세표준 액수의 10%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수정신고가 특별한 이유 없이 지연된 경우, 과세표준 액수의 추가 5%가 가산세로 납부된다. 또한,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 가산세율은 과세표준액수의 20%까지 부과될 수 있다.

가산세 납부 책임자
가산세는 납세당사자가 납부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지방세를 대신 납부한 제3자가 있는 경우, 제3자도 가산세를 납부할 책임이 있다.
가산세 납부 기한
가산세는 원래 지방세 납부 기한에 함께 납부해야 한다. 수정신고를 한 경우, 수정신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가산세 면제 또는 감면
특별한 사유로 지방세 수정신고가 지연된 경우, 납세자는 세무서장에게 가산세 면제 또는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가산세 면제 또는 감면은 지방세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행해진다.
과오납 가산세 환급
납세자가 잘못 지방세를 납부한 경우, 납부된 가산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은 지방세법 제51조 제3항에 따라 이행된다.
공제 기간
지방세법 제51조 제3항에 따라, 과오납 가산세 환급 기한은 지방세를 납부한 날로부터 5년이다.
가산세 과오납 이의신청
납세자가 과오납 가산세 환급 신청에 대해 부적절하게 처리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지방세법 제51조 제4항에 따라 이행된다.
이의신청 기한
지방세법 제51조 제4항에 따라, 과오납 가산세 이의신청 기한은 환급 신청을 한 날로부터 30일이다.
과오납 가산세 이의신청 심사
납세자의 이의신청에 대해 세무서장은 심사를 실시하여 결정을 내린다. 세무서장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납세자는 행정심판을 신청할 수 있다.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지방세법 제51조 제5항에 따라 이행된다. 행정심판은 세무사무동의장이 주관하며, 세무사무동의장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납세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결론
지방세 수정신고 가산세는 지방세법 제51조에 의해 규정되며, 납세당사자는 납부기한을 지킨 지방세 또는 지방교육세에 대해 수정신고가 지연되는 경우 이를 납부해야 한다. 특별한 사유로 수정신고가 지연된 경우, 납세자는 가산세 면제 또는 감면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과오납 가산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 납세자가 과오납 가산세 환급 신청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