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종업원분 가산세는 사업자가 지방세 종합부과표의 기한까지 종업원분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이다. 이 가산세는 사업자가 종업원의 임금 소득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지방세수입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글에서는 지방세 종업원분 가산세의 부과 근거, 부과 기준, 징수 절차, 이의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다.

부과 근거
지방세 종업원분 가산세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18조 제2항에 그 근거가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사업자가 종합부과표의 기한까지 종업원분을 신고하지 않으면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부과 기준
지방세 종업원분 가산세는 신고 누락액에 대해 하루에 0.01%씩 부과된다. 이는 신고 누락액이 100만 원일 경우 하루에 100원, 1개월(30일)이 지나면 3,000원이 부과된다. 가산세는 신고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산되며,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징수 절차
지방세 종업원분 가산세는 종업원분 신고와 동시에 징수된다. 사업자가 기한 내에 종합부과표를 신고하지 않으면 지방세무서에서 가산세를 포함한 납부서를 발송한다. 사업자는 납부서에 명시된 기한 내에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의 신청 방법
가산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 따라 지방세무서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 신청서는 가산세 부과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이유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지방세무서는 이의 신청서를 심사하여 부과된 가산세를 감면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결론
지방세 종업원분 가산세는 사업자가 종업원분을 제때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이다. 이 가산세는 신고 누락액에 대해 하루에 0.01%씩 부과되며, 신고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산된다. 사업자는 종합부과표의 기한을 준수하여 가산세 부과를 예방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지방세무서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