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양도소득세는 천안시와 양덕군의 땅을 양도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로, 땅의 양도대금과 지방세 신고 기한에 따라 그 금액이 결정됩니다. 이 글에서는 천안양도소득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신고 및 납부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천안양도소득세의 종류
천안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일반양도소득세
일반양도소득세는 주택 등 거주용 부동산이 아닌 땅을 양도할 때 부과됩니다. 세율은 양도대금의 3%~7%입니다.
주택양도소득세
주택양도소득세는 주택을 양도할 때 부과됩니다. 세율은 양도대금의 1.2%~3.6%입니다.
부과 기준 및 세율
천안양도소득세의 부과 기준과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양도소득세
양도대금 | 세율 |
---|---|
3,000만 원 이하 | 3% |
3,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5%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7% |
5억 원 초과 | 15% |
주택양도소득세
양도대금 | 세율 |
---|---|
6억 원 이하 | 1.2% |
6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 2.4% |
12억 원 초과 18억 원 이하 | 3.6% |
18억 원 초과 | 7% |
신고 및 납부 절차
천안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 기한
땅을 양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자
땅을 양도한 사람(양도자) 또는 그 상속인입니다.
신고 방법
- 온라인 신고: 천안시민정보포털(https://www.cheonan.go.kr/)에 접속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직접 방문 신고: 천안시청 또는 양덕군청의 세무과 또는 세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
천안양도소득세는 신고서 제출 시 납부하거나, 지방세 납부고지서를 받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면제 및 감면
천안양도소득세에는 다음과 같은 납부 면제 및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납부 면제
- 농림업경작지
- 묘지
- 사당
- 공공용지
- 국유지 또는 공공단체 소유지
감면
- 장기 보유 주택: 양도 시점에서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양도대금의 1.2% 감면
- 연로자 및 장애인 주택: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이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대금의 1.2% 감면
- 양도 차익이 없는 경우: 양도대금이 취득비용보다 낮은 경우 세금이 면제됩니다.
결론
천안양도소득세는 땅을 양도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일반양도소득세와 주택양도소득세의 두 가지 종류가 있으며, 세율과 부과 기준이 다릅니다. 신고 및 납부 절차를 올바르게 따라야 하며, 납부 면제 및 감면 규정을 확인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안양도소득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천안시청 또는 양덕군청의 세무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