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은 규모와 업태에 따라 세제적 지원이 다르게 적용되는데, 2013년부터 도입된 편의점 종합세제를 통해 제세제도를 대폭 정비한 바 있다. 편의점 종합세제는 기업규모와 업종을 기준으로 세분화된 지원제를 통합하여 과도한 지원 혜택을 제거하고 지원 대상을 대중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과세대상
편의점 종합세제의 과세대상은 면적 300㎡ 이하의 판매장을 보유하고 주로 식료품, 음료, 간편식 등을 판매하는 편의점이다. 다만, 면적이 300㎡이하라 하더라도 의약품, 의료용품 등의 의약품을 주로 판매하는 의약품 판매업, 면적이 150㎡이하인 포장식품 판매업을 주로 하는 업체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율
편의점 종합세제의 세율은 매출액에 따라 다르며, 다음과 같다.
- 매출액 4,800만 원 이하: 4%
- 매출액 4,800만 원 초과: 8%
세额 공제
편의점 종합세제에서는 특정 비용과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지원한다. 세액공제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임차료 또는 지급가액의 20%(해당세액 한도)
- 급여지급액의 10%(해당세액 한도)
- 경영자소득세의 30%(해당세액 한도)
- 사회보험료(고용보험료, 국민연금)의 50%(해당세액 한도)
- 연구개발비 또는 기술개발비의 100%(해당세액 한도)
- 영세사업자 지원을 위한 예비보수금 적립금의 50%(해당세액 한도)
세제감면
편의점 종합세제에서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제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세제감면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신규개업 편의점: 개업일로부터 3년 동안 매출액의 50% 감면
- 농어촌지역 편의점: 면적이 300㎡ 이하의 농어촌 편의점에 대해 매출액의 20% 감면
- 무인 편의점: 면적이 50㎡ 이하의 무인 편의점에 대해 매출액의 20% 감면
기타 지원
편의점 종합세제 외에도 편의점을 지원하는 세제 및 제도가 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거지역 의무편의점 지원제: 주거지역에 의무편의점을 설치한 경우 설치비용의 50% 지원
- 무인 편의점 육성 지원제: 무인 편의점의 설치 및 운영 비용 지원
- 취약계층 편의점 지원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편의점에 대한 세제 및 금융 지원
편의점 종합세제의 의의
편의점 종합세제는 편의점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 생활 편의 향상에 기여하는 의의가 있다.
- 과도한 세제 지원의 폐지를 통해 세제 정의 증진
- 세분화된 지원제 통합으로 지원 대상 확대 및 대중화
- 다양한 세액공제 및 세제감면 혜택을 통해 편의점 운영비 절감
- 주거지역 의무편의점 지원 등을 통한 국민 생활 편의 증진
- 취약계층 지원 편의점 육성 등 사회적 공헌 증대
편의점 종합세제의 개선 과제
편의점 종합세제는 시행 이후 편의점 산업의 발전에 기여했지만, 개선 과제도 남아 있다.
- 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편의점의 경쟁력 약화 우려
-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여 운영비 절감 효과 증대 필요
- 농어촌 지역 편의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 활성화 도모
- 무인 편의점 육성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편의성 증진
- 취약계층 지원 편의점 제도를 활성화하여 사회적 책임 증진
편의점 종합세제는 편의점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중요한 세제 정책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과 보완을 통해 편의점 산업의 활성화와 국민 생활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