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양도세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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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가구가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세는 주택의 처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세는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일반 주택 양도세와는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1가구 2주택 특별공제 양도소득세

특별공제와 그 적용 대상

1가구 2주택 양도세에 적용되는 특별공제로는 주거면적 감면공제임대수익 공제가 있습니다.

주거면적 감면공제

주거면적 감면공제는 주거용으로 사용한 면적에 대해 처분가액에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한 면적은 주택 전체 면적의 75%를 기준으로 하고, 단독주택의 경우 20평방미터, 공동주택의 경우 15평방미터를 각각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식: 주거용면적 (주택 전체 면적 처분가액) / 100

임대수익 공제

임대수익 공제는 양도일 전 2년간 임대수익을 처분가액에서 감면할 수 있는 공제입니다. 단, 임대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임대기간 동안의 임대수익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식: (임대기간 임대료) (주택 전체 면적 * 처분가액) / 100

양도세 계산 방법

1가구 2주택 양도세는 일반 주택 양도세와 달리 처분가액의 75%에 대해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처분가액에는 주택의 매도가액, 증여가액, 상속가액이 포함됩니다.

계산식:

  1. 처분가액(부가세 포함) * 75%
  2. 취득가액(부가세 포함)
  3. 1에서 2를 뺀 금액
  4. 3에 양도세율(4.5%~30%) 적용

양도소득세 비과세 금액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에는 6억 원까지 비과세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는 1인당 3억 원이며, 부부가 공동소유한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각자 3억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신고 방법

1가구 2주택 양도세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은 주택을 처분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이며, 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로그인
  2. ‘신고서 작성’ > ‘자료제공의무자’ > ‘양도소득세’
  3. ‘1가구 2주택 특별공제 양도소득세 신고서’ 선택
  4. 필요 사항 입력 및 제출

결론

1가구 2주택 양도세는 일반 주택 양도세와는 별도로 특별공제가 적용되며, 처분가액의 75%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또한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됩니다. 1가구 2주택을 처분할 계획이라면, 특별공제 및 비과세 금액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여 올바른 양도세를 납부하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