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소유자에게는 양도소득세를 줄이거나 면제해주는 다양한 세제 지원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1가구 3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부동산 투자자나 주거지를 변경하는 가구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1가구 3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
1가구 3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가구 1주택 소유 및 거주: 면제 대상이 되는 주택을 양도할 당시 양도자 또는 그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 및 거주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 경유지역에 위치한 주택은 소유 및 거주하고 있더라도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면제 대상 주택: 주택,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주택용 토지, 주택용 건물이 면제 대상이 됩니다. 상가, 사무실, 공장 등은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 양도일 기준 5년 이상 거주: 면제 대상 주택을 양도할 당시 양도자 또는 그 배우자가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이주, 질병, 천재지변 등)로 인해 거주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도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가구 3주택 한도: 1가구당 세제 면제가 적용될 수 있는 주택은 3개까지입니다.
- 양도 가격 제한: 면제 대상 주택의 양도 가격이 9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3년부터는 이 기준이 11억 원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특별한 사유로 인한 5년 미만 거주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유로 인해 면제 대상 주택을 5년 미만 거주한 경우에도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주: 직업상 이주가 불가피했거나, 배우자나 직계 가족의 이주에 따른 주거지 변경
- 질병: 건강상의 이유로 주거지 변경이 필요함을 의사의 진단서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천재지변: 화재, 지진, 홍수 등의 천재지변으로 인한 주거지 변경
- 군 복무: 군 복무 기간 동안 거주한 군용 주택
1가구 3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효과
1가구 3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완전히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주택 양도차익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면제 대상이 된다면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면제 대상 주택을 5억 원에 매각했고, 취득비가 3억 원인 경우, 양도소득세는 (5억 – 3억) x 0.25 = 5,000만 원이 됩니다. 1가구 3주택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하면 이 5,0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의 사항
1가구 3주택 양도소득세 면제를 신청할 때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자기거주용 주택 증명: 면제 대상 주택이 자기거주용임을 증명하는 서류(등기부등본, 주민등록증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 양도소득 신고: 주택을 양도하면 늦어도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시 1가구 3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신청을 하면 됩니다.
- 결과 통지: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신고 내용을 심사한 후 면제 승인 여부와 환급 금액을 통지합니다.
결론
1가구 3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제도는 주택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유익한 제도입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고 제때 신청하면 큰 액수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으므로 주택을 양도할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