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계산법

서론:
1가구2주택 제도는 주거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거용 부동산 2채를 소유할 수 있게 해준다. 이때, 양도 시에는 주택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데, 이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식, 1가구2주택 양도, 과세 비과세, 장기보유세율

주택 양도소득세 계산 기준

주택 양도소득세는 주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이익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택 양도소득세 계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대금: 주택을 매도한 대금
  • 원가: 주택을 취득할 때 지출한 금액 (매입가, 취득세 등 포함)
  • 증가비용: 주택을 개보수하거나 확장하는 데 드는 비용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계산식

1가구2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 (양도대금 - 원가 - 증가비용) x 세율

세율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세율은 양도 이익금의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3년 기준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 이익금 3억 원 이하: 10%
  • 양도 이익금 3억 ~ 6억 원: 20%
  • 양도 이익금 6억 원 초과: 30%

과세 비과세

1가구2주택 제도를 이용한 주택 양도의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과세되지 않습니다.

  • 주택 매매 시 양도 이익금이 없을 경우
  • 1가구2주택을 사용하지 않고 처분할 경우
  •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주택 교환인 경우
  • 특별법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

장기보유세율 적용

1가구2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세율은 단기세율의 절반이며, 양도 이익금 3억 원 이하인 경우 5%, 3억 ~ 6억 원인 경우 10%, 6억 원 초과인 경우 15%입니다.

결론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는 주택 매도 시 발생하는 이익금에 대해 부과되며, 양도대금, 원가, 증가비용, 세율을 고려하여 계산합니다. 1가구2주택 제도를 이용할 경우, 특정 요건이 충족되면 과세가 면제될 수 있으며, 주택을 장기 보유할 경우 장기보유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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