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택 가격이 하늘을 찌르는 상황 속에서, 저렴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저렴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주택 시장의 활성화와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1세대1주택장기보유특별공제’입니다. 이 제도는 주택을 장기간 보유하여 안정적으로 주거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어떻게 적용되고 어떤 이점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및 적용 조건
1세대1주택장기보유특별공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에 적용됩니다.
- 1세대 1주택이어야 합니다. (다가구 주택 또는 2세대 이상 주택은 제외)
-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정하는 납세자공시지가 기준 12억 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 공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가구 중 한 사람이 주택 소유자여야 합니다.
- 공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가구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공제가 적용되기 전 3년 동안 해당 주택을 양도 또는 증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 공제가 적용되기 전 6개월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적용 기간 및 공제 혜택
1세대1주택장기보유특별공제는 첫 취득일(계약일 또는 이전일 중 선택) 이후 5년째 까지 적용됩니다. 공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소득세 공제: 주택을 매도했을 때 발생하는 주택소득세에서 일부를 공제해 줍니다.
- 지방소득세 공제: 주택을 매도했을 때 발생하는 지방소득세에서 일부를 공제해 줍니다.
공제 금액은 주택을 보유한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유 기간이 길수록 공제 금액이 많아집니다.
보유 기간 | 주택소득세 공제 금액 | 지방소득세 공제 금액 |
---|---|---|
5년 미만 | 0% | 0%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 | 10% |
10년 이상 ~ 15년 미만 | 20% | 15% |
15년 이상 ~ 20년 미만 | 30% | 25% |
20년 이상 ~ 25년 미만 | 40% | 35% |
25년 이상 ~ 30년 미만 | 50% | 45% |
30년 이상 | 60% | 55% |
신청 방법 및 절차
1세대1주택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 매도 시 공제 신청: 주택을 매도한 후 1개월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공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거주 확인 서류 제출: 주택 매도 전 6개월 이상 주택에 거주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주민등록증, 전기료 영수증 등)
- 주택 매매 계약서 제출: 주택 매매 계약서를 제출합니다.
국세청에서는 공제 신청서를 심사하여 공제 금액을 결정하고, 공제된 금액을 주택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합니다.
주의 사항
1세대1주택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때 다음 사항에 주의하세요.
- 주택 소유자 본인이 거주해야 합니다. 가족 또는 다른 사람이 거주하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공제 기간이 5년 미만으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 주택을 대여하거나 주거 목적외로 사용한 경우, 또는 공제 기간 중에 주택을 양도 또는 증여한 경우 공제 기간이 단축됩니다.
- 공제 금액이 지급한 주택소득세와 지방소득세보다 많은 경우에는 초과 공제 금액이 환급되지 않습니다.
- 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공제 신청을 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1세대1주택장기보유특별공제는 주택을 장기간 보유하고 안정적으로 주거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택을 매도할 때 주택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줄이는 혜택이 있으며, 보유 기간이 길수록 공제 금액이 많아집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거나 주택을 매수할 계획이라면 이 제도를 활용하여 세금을 절약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유지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