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을 말합니다. 이러한 보험은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각각 고유한 기능과 요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2019년 기준 4대보험의 요율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납부대상자: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기본 요율: 임금소득의 9.0% (고용주 5.5%, 피고용자 3.5%)
특별기여금 요율:
- 20세 이상 59세 미만: 임금소득의 0.5%
- 45세 이상 59세 미만: 임금소득의 2.0%
건강보험
납부대상자: 국민연금 가입자, 자영업자, 무직자
일반 피보험자 요율:
- 부담금 개별별정액: 월 12,500원
- 부담금 소득비례: 소득의 3.7%
공무원 및 정부투자기관 요율:
- 부담금 개별별정액: 월 12,500원
- 부담금 소득비례: 소득의 2.7%
장기요양보험
납부대상자: 건강보험 가입자
요율: 소득의 0.8%
고용보험
납부대상자: 고용주 및 고용보험 가입자
일반 요율:
- 고용주 부담금: 임금소득의 0.55%
- 고용보험 가입자 부담금: 임금소득의 0.5%
일부 공제 적용 요율:
- 제조업 종합공제: 임금소득의 0.25% (고용주)
- 중소기업 공제: 임금소득의 0.2% (고용주)
이상으로 2019년 기준 4대보험의 요율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요율은 정부의 사회보장 정책에 따라 매년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나무위키(https://namu.wiki/w/4%EB%8C%80%EB%B6%84%ED%8F%AC)와 위키피디아(https://ko.wikipedia.org/wiki/%EC%97%B0%ED%95%9C%EC%99%80%EC%9D%B4%EC%A7%84)에서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