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사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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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4대보험사 사업장 가입자 명부는 사업장에서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한 직원들의 정보가 담긴 목록입니다. 사업장에서는 직원의 보험 가입 및 납부 현황을 확인하고 관리하기 위해 이 명부를 발급해야 합니다.

4대보험사 사업장 가입자 명부, 직원 보험 가입 및 납부 현황 관리, 정기적 발급 및 관리 필수

발급 대상

4대보험사 사업장 가입자 명부는 다음과 같은 사업장이 발급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가입자 5인 이상의 사업장
  • 건강보험 가입자 5인 이상의 사업장
  • 산업재해보험 가입자 1인 이상의 사업장
  • 고용보험 가입자 1인 이상의 사업장

발급 방법

4대보험사 사업장 가입자 명부는 각 보험사의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서비스를 통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

  • 국민연금: 국민연금 홈택스(https://www.nhp.co.kr/)에 로그인하여 "직원 조회" → "사업장 가입자 명부 조회/발급" 메뉴에서 발급
  • 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s://www.hira.or.kr/)에 로그인하여 "업무안내" → "사업장" → "가입자 명부 다운로드" 메뉴에서 발급
  • 산업재해보험: 산업재해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kcomwel.or.kr/)에 로그인하여 "사업장" → "가입자 조회/명부 발급" 메뉴에서 발급
  • 고용보험: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eshis.go.kr/)에 로그인하여 "사업주 직무" →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다운로드" 메뉴에서 발급

오프라인 발급

각 보험사의 지사 또는 사무소를 방문하여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명부 내용

4대보험사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됩니다.

  • 직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 가입일
  • 퇴직일(해당되는 경우)
  • 보험 가입 상태
  • 보험료 납부 내역

발급 기한

4대보험사 사업장 가입자 명부는 매분기마다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분기: 4월 20일까지
  • 2분기: 7월 20일까지
  • 3분기: 10월 20일까지
  • 4분기: 1월 20일까지

발급 후 관리

4대보험사 사업장 가입자 명부는 사업장에서 잘 보관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이나 보험사의 감사 또는 조사 시에 제출하도록 요구될 수 있습니다.

결론

4대보험사 사업장 가입자 명부는 사업장이 직원의 보험 가입 및 납부 현황을 관리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입니다. 사업장에서는 정기적으로 발급하여 직원의 보험 가입 및 납부 상태를 확인하고 적절히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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