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기본적 생활 안정과 복지를 보장하는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우리 삶에 필수적인 사회 보장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는 신고와 납부가 정확히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따른 기준을 정립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4대보험 신고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건강보험
신고 의무자: 만 18세 이상 모든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은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 매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연 신고 시 과태료 부과)
신고 방법: 등록금융기관, 우편국, 온라인(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신고 내용: 국민연금 가입 여부, 소득, 세대 구성원
납부 기한: 매월 25일까지 (지연 납부 시 연체 이자 부과)
신고 면제자
- 국민연금 가입자가 아닌 경우
- 해외 거주자
- 군 복무자
국민연금
신고 의무자: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근로자
신고 기한: 매월 20일까지 (지연 신고 시 과태료 부과)
신고 방법: 근로자인 경우 사업주를 통해, 자영업자는 등록금융기관 또는 온라인(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신고 내용: 근로 소득, 자영업 수입
납부 기한: 매월 25일까지 (지연 납부 시 연체 이자 부과)
신고 면제자
- 군 복무자
- 장애 1급 또는 2급자
- 60세 이상 근로자
- 세금 면제 소득자
산재보험
신고 의무자: 사업주
신고 기한: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에 걸린 날로부터 5일 이내
신고 방법: 산업재해보상보험공단에 신고서 제출
신고 내용: 사고 또는 질병 발생 일시, 근로자 정보, 사고 원인 및 경과
납부 기한: 산업재해보상보험공단이 산재보험 보험료를 사업주에 부과함
신고 면제자
- 없음
고용보험
신고 의무자: 사업주
신고 기한: 최초 사업 시작 시, 근로자 채용 시, 근로자 해고 시
신고 방법: 고용보험사업주포털(온라인)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
신고 내용: 사업장 정보, 근로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근무 기간)
납부 기한: 고용보험사업주포털을 통해 매월 납부함
신고 면제자
- 1인 사업주
- 가족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가 4인 미만인 사업장
결론
4대보험 신고기준을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보험 가입 의무를 다하고, 신고 및 납부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가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