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피부양자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피부양자 등록은 본인 및 가족의 보험 적용범위 확대와 혜택 향상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피부양자 등록 방법
1. 온라인 등록
-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https://www.nhic.or.kr)에 접속해 로그인하세요.
- ‘피부양자 등록’ 메뉴를 선택하세요.
- 피부양자의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성별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하세요.
- 가족관계를 선택하고 등록을 완료하세요.
2. 전화 등록
- 1544-9411번(광역시/도) 또는 1588-4013번(구/시/군)으로 전화하세요.
- 고객센터 안내에 따라 피부양자의 정보를 알려주세요.
- 등록이 완료되면 확인 증명서를 발행받으세요.
3. 직접 방문 등록
- 전국 각 지역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조합 사무실을 방문하세요.
- 피부양자의 주민등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세요.
- 사무실 직원이 등록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피부양자 관리 방법
1. 피부양자 조회 및 확인
-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피부양자 조회’ 메뉴를 선택하세요.
- 등록된 피부양자의 정보가 표시됩니다.
2. 피부양자 정보 수정
- 피부양자의 정보 변경이 필요한 경우 ‘피부양자 정보 수정’ 메뉴를 선택하세요.
- 주소, 전화번호, 가족관계 등 변경 사항을 수정하세요.
3. 피부양자 해지
- 피부양자가 더 이상 본인의 부양권에 있지 않은 경우 ‘피부양자 해지’ 메뉴를 선택하세요.
- 해지 사유를 선택하고 해지를 완료하세요.
피부양자 등록 시 유의 사항
- 피부양자 등록은 본인이 주민등록과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가족으로 한정됩니다.
- 피부양자의 나이는 생후 2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 피부양자는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어야 하며, 이미 다른 사람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서는 안 됩니다.
- 피부양자는 본인과 생계 공동체를 형성하여야 합니다.
피부양자 등록의 중요성
- 가족의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 피부양자가 등록되면 본인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감면 혜택: 피부양자의 의료비는 본인의 고지소득자 의료비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세금 우대: 피부양자를 부양하는 경우 종합소득세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 이행: 부모나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록 및 관리를 적절하게 하면 가족의 보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고 부양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피부양자 등록 및 관리를 편리하게 처리하여 가족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하세요.